“임신한 줄 몰랐어요” 바닷가 화장실서 출산 영아 유기 20대 

“임신한 줄 몰랐어요” 바닷가 화장실서 출산 영아 유기 2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4-04 17:21
수정 2022-04-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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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미수 혐의 검찰 송치

“여행왔다가 배가 아팠는데 아이가 나왔다”
임신 중 음주도…20대 친모 “양육 의사 없다”
공중 화장실에 버려진 영아, 뇌 손상 장애
1월 전주선 낙태약 먹고 출산 직후 영아
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죽인 20대 여성 구속
자신이 임신한 줄 몰랐다며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20대 여성이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임신 중에도 음주를 했으며 양육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4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고성 한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달간 추적 끝에 A씨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그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나왔다”며 유기 범행은 인정했으나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하거나 임신 중 음주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한 아이를 양육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 손상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 영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형법 제251조에 따르면 영아살해죄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기. 자료사진
변기. 자료사진
낙태약 복용후 출산 아기 
변기물에 빠뜨려 죽인 20대 구속
앞서 지난 1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씨는 출산 일주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B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면서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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