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공갈과 사기 혐의로 대학생 A(1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B(35)씨를 협박해 7개월간 1억 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성년을 사칭해 SNS로 B씨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빌미삼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C(35)씨에게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5만원을 챙겼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2명에게서 현금 7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 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