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언한 만큼 법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2020년 7월 개정된 법안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시행 초기부터 임차인 보호 및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는 임대인들의 저항에 속수무책이었다. 실제로 임대매물 실종, 전셋값 폭등, 월세 가속화 등이 나타났음에도 법의 미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숱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우려 또한 크다. 임대차 3법의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배경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법 개정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개폐 움직임에 대해 어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임차인 보호의 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여야 협의 속에 보완하는 것이 실용주의적 노선을 표방한 차기 정부에 걸맞다. 예비 야당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임차인 보호 및 사유재산권 훼손 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실사구시적 상생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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