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건설업 퇴출”

[속보]“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건설업 퇴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28 14:34
수정 2022-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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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 등에서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 등에서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연합뉴스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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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7 뉴스1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7 뉴스1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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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층에서 내시경 카메라로 실종자 찾는 소방대원들
22층에서 내시경 카메라로 실종자 찾는 소방대원들 소방대원들이 18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22층에서 5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물 사이로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하고 있다. 광주시와 소방청 등으로 꾸려진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20층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고 구조견 11마리를 투입해 전 층을 수색했다.
소방청 제공
“부실시공 손배액 3배로 확대”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작년 9월에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역시 불법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8일째 수색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8일째 수색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 28일째에 접어든 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가 매몰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잔해 제거를 하고 있다. 2022.2.7 연합뉴스
설계변경 등 시공일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해야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아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지시자인 현장 대리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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