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관 61%…일반 근로자는 53%경찰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하나인 야간작업을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6만 8496명 중 61.5%(4만 2135명)가 질병 우려가 있어 관리·추적 관찰이 필요(유소견자·요관찰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같은 해 야간근무를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일반 근로자(112만 2045명) 중 유소견자·요관찰자로 확인된 근로자(60만 25명)가 차지하는 비율(53.9%)보다 높다. 유소견자란 질병 소견이 있어 야간근무 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고, 요관찰자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근무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사진은 울산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순찰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0. 2. 24. 연합뉴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중 유소견자·요관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9.9%(2만 9824명 중 1만 7874명)에서 2018년 59.3%(4만 11명 중 2만 3739명), 2019년 62.3%(4만 9611명 중 3만 991명)로 늘고 있다. 전체 경찰관 약 13만명 중 야간근무를 하는 경찰관 규모는 7만 5000명 정도다.
앞서 2018년 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교실은 경찰관이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보다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1.84배, 협심증이 1.52배, 뇌혈관질환이 1.36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순직한 경찰관(총 65명) 중 약 64.6%(42명)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능별로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6명 중 가장 많은 48.1%(51명)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지역경찰)이고, 두 번째로 많은 11.3%(12명)은 수사 기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신건강, 심리 문제를 다시 겪고 있는지, 새로운 위기 요인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같은 경찰관서에 속한 동료의 사망 위험요인을 포착하고 적기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전국 경찰관서에 2~3명씩 배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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