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 주관 토론회에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에도 ‘대장동 녹취록’이 소환됐다. 연합뉴스
불구속 기소된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취록에서 한두 문장만 따서 공격하는 식으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A4 용지로 500쪽이나 된다고 하고, 두 후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문자로 된 녹취록과 음성 녹취록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건희 녹취록’ 사례를 보면 문서형 요약본이 돌 때와 한 방송에서 목소리가 공개됐을 때 유권자 반응이 달랐다. 음성을 듣게 되면 대화의 맥락과 취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이재명 후보 녹취록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면 음성본으로 공개돼야 마땅하다.
대장동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공개 시점이 대선 후라면 너무 늦다. 따라서 대장동 사건이 후보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수한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유권자들이 듣고 투표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재연 대법관이 ‘그분’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만큼 조 대법관 본인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2022-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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