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근거 없는 주장” 반박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족 지인 동원 정황”“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 검증은 커녕 모르쇠 일관”
국민의힘 “尹장모, 토지 차명 보유한 적 없어” 반박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동시 병역기피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2.2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 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與 “투자에 김건희씨 친오빠 인맥도 동원”TF는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딸 김건희씨가 EMBA(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서 알게 된 김모씨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며, 김건희씨 친오빠의 지인도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민이던 아들 김씨 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려 했다는게 TF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최씨는 안모씨에게 사기당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요양급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토지 차명 보유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종화 선대위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남국·김병주·이용빈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허위 부동시 관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증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장 출신인 모 위원장은 윤 후보가 1982년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차이가 0.7(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며 “좌우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를 측정해 3.0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김천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2.18 [공동취재] 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후보의 디옵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시력과 디옵터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밝혔다.
●“부동시 의혹, 무제한 검증 응해야…자료 공개하라”모 위원장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시력에 대한 무제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와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도 모 위원장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윤 후보는) 1982년 당시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당시 시력 검사를 시행, 수동 굴절률 검사라는 방식 통해 디옵터 검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 검사 결과는 당시 병역 관련해서 신체검사 기록지에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병역 면탈 관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민주당의 ‘부동시’ 의혹에 지난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까지 한 사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부동시 때문에 평생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