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왜 범행 저질렀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당직법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 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와 공범 1명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돌며 3차례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공범을 검거한 데 이어 지난 17일 조씨를 붙잡았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조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됐다.
이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절도 행각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