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13일부터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다. 사진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3일 특례시 승격 D-10을 앞두고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을 갖는 모습. 용인시 제공
해당 도시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다.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9개 분야의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난다. 인구에 걸맞게 행정 조직도 커져 생활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기간도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방행정 체계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데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광역단체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어 ‘반쪽 특례’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2003년 12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교육자치와 함께 지방경찰제 도입 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방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에 관련 공무원의 인사권도 부여했다. 이번 특례시 지정 또한 이러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 체계 변화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특례시는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도 논의 중인 지방분권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 등을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할 것이다.
2022-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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