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구매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9)은 30일 공개된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은 2017년 3월 탄핵 이후 지지자들이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과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답장을 엮은 내용이다.
‘제1장 2017년-하늘이 무너지던 해, 제2장 2018년-끝없는 기다림, 제3장 2019년-희망을 보았다, 제4장 2020년-그리고, 아직’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출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책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언론보도 등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냈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제 분노를 거두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일에 힘을 실어 지도해달라’는 지지자들의 편지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책 서문에서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책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선동은 그 스스로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한 지지자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윤 후보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편지를 보낸 한모씨는 ‘조국 청문회,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를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처를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라고 적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답장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사람들을,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남을 속이려고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평범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랏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설치돼 있다. 2021. 12.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97년생 유모씨의 편지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지금 다시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답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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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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