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 때 주민투표 한다지만 핵폐기물 처리장까지 ‘산 넘어 산’

부지 선정 때 주민투표 한다지만 핵폐기물 처리장까지 ‘산 넘어 산’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2-27 21:50
수정 2021-12-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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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위 ‘영구 처리장 로드맵’ 심의·의결

한빛·고리 등 2031년부터 저장시설 포화
처리장 건립까지 원전 내 추가 보관 가능
金 총리 “특별법 제정해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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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장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장 건립 전에는 기존 원전 내 임시처리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주민 의견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로드맵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고준위 방폐물 담당기관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로, 더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사항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은 핵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물질로, 핵폐기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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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영구처분시설 37년 내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신청과 부지 조사, 주민투표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 선정(13년),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10년)이다. 이와 함께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7년 안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때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강화,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 조직 신설, 세부 내용을 법령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사용후핵연료는 땅속 500m 지점에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묻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보유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짓지 못했다. 국내도 3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986년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경북 영덕, 울진, 포항 등을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리시설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다다른다. 산업부는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짓지 않으면 원전 수명이 남았더라도 기존 저장시설이 꽉 차 원전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며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건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원전 내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역민 반발에 부딪혀 입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2021-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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