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기절 시켜 성폭행…항소심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

귀가 여성 기절 시켜 성폭행…항소심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19 10:49
수정 2021-1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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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겪었다.

1심 재판부는“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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