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출퇴근길 사고 최다… 시속 25㎞로 안전모 꼭 쓰세요

킥보드 출퇴근길 사고 최다… 시속 25㎞로 안전모 꼭 쓰세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29 21:58
수정 2021-11-3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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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행복 두배] <8>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년 증가

시속 10㎞ 늘면 제동거리 2.7배 늘어나
주행로 준수 37%·안전모 착용 16%뿐
머리·얼굴 다치기 쉬워 수칙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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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사고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이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젊은층에서 1인용 단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이용자의 안전의식은 희박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해자 기준) 발생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곱절씩 늘었다. 부상자 수는 2018년 238명에서 지난해에는 985명으로 증가했다. PM 교통사고로 지난해 10명을 포함해 3년간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53.4%)은 30세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24.2%)에 많이 발생했다. 짧은 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년간 일어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PM 차대차 사고가 890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차대사람 사고가 495건을 차지했다. 차량 단독 사고는 184건이었지만 치사율은 가장 높았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안전운전 수칙 미준수로 분석됐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리저리 비집고 과속하다가 내는 사고가 잦다. 전동 킥보드는 주행 중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만났을 때 자동차와 달리 즉시 멈춰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멈추기가 쉽지 않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PM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주행속도가 시속 15㎞에서 25㎞로 증가하면 평균 제동거리는 2.7배 증가한다. 젖은 길에서는 마른 거리에서보다 제동거리가 1.3배 늘어난다. 빙판길은 아예 미끄러짐으로 속도 측정도 되지 않을 정도다. 날이 추워지고 겨울비나 눈이 내린 날 PM을 이용하는 것은 사고를 불러오는 행위나 다름없다.

보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도 사고를 유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PM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에 불과했다. 10대 중 7대 정도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불법 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PM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달려야 한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이용자도 많다. 지난 5월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조사한 안전모 착용률은 16.1%에 불과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다친 부위를 보면 사망자의 절반이 머리와 얼굴이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됐고 무게중심도 위쪽에 실려 있어 사고가 나면 머리와 얼굴을 다치기 쉽다.

PM은 1인용 교통수단이므로 반드시 한 사람만(전기 자전거는 2인 탑승 가능) 타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도 골칫거리다. 주신혜 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처 선임연구원은 29일 “두 명 이상 탑승하면 안정적으로 달리기 어렵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달릴 때 킥보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2021-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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