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일부. JTBC ‘뉴스룸’ 캡처
황씨 어머니 증인 출석
고 황예진 씨 측 “살인죄로 바꿔야”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 공방도자신과의 연인 사이를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故(고)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의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18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개됐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후 3시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시 30분 분량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이씨가 황씨를 때려 유리 벽이 흔들리는 장면, 쓰러진 황씨를 이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 황씨가 끌려간 자리에 피가 얼룩진 장면, 황씨가 목이 꺾인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씨에 끌려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씨가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에 따르면 황씨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때, 혼자 오피스텔 건물에 남은 이씨가 황씨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잠금을 풀지 못했다며,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황씨의 유족은 재판 직후 “황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지만, 그 비밀번호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측은 “오늘 구형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진술한 것도 있고 CCTV 영상과 관해 피고인을 추가 신문할 게 생겼다”며 구형을 미뤘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전씨는 “피고인이 쓰러진 딸에 심폐소생술도 바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 1층 현관과 4층 로비를 끌고 다녔다”며 “살인죄를 물어주시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유족들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법정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이후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한편 피고인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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