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5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순천시, 25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0-22 14:00
수정 2021-10-22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순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은 오는 22일부터 일상 회복이 가능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 통해 “순천시는 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도 1차 78%, 2차 68.3%로, 25일이면 위드코로나의 대전환점인 전시민 예방접종률 7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허 시장은 이어 “코로나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일상회복추진단으로 변경하겠다”며 “무증상,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협업병원 지정과 재택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및 호흡기 안심진료서비스 전담팀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11월까지 전 시민 접종률 85%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오는 30일 열릴 K-POP 공연과 11월 5일 예정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 주요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