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 신호 무시 ‘쌩쌩’… 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4명이 보행자

횡단보도 정지 신호 무시 ‘쌩쌩’… 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4명이 보행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9 20:30
수정 2021-07-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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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행복 두배] <1>보행자 사고 줄이자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 1만 211명
지난해 보행 중 사망 절반 이상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절반 사람이 있는데도 통과
보행자 안전 위한 정차 준수는 4.3% 불과
운전자 횡단보도 무조건 정차 의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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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안전교육 강화 노력이 사고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사망자 수가 3000명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 본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사고율이 높고 사망자 수도 많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주요 교통사고 실태와 문제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10회에 걸쳐 짚어 본다.

29일 오후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 앞 왕복 2차로 횡단보도.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 3명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우회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어린이들은 놀라 뒤를 돌아보면서 뛰다시피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130m 정도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다. 지난 5월 운전자 A씨가 소형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와 유치원생을 치어 엄마가 숨지고 4세 딸이 크게 다친 사고 현장이다.

사고 이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횡단보도 4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3곳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 운전자 일시정지 표지판도 설치했다. 하지만 아직도 보행자 안전을 지키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하루 3명꼴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전년(3349명)보다 8%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5%)보다 두 배가량 높다.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만 211명이며, 이 중 보행자가 3882명이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의 보행 사망자는 1093명이다. 보행자 사망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뿐 아니라 어르신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보행 중 사고가 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횡단보도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의 52.5%(574명)는 횡단보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 서울 도심 6곳에서 4시간 동안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그나마 횡단을 양보한 46.2% 중 27%는 보행자에게 우선 횡단을 양보했지만 정차한 것이 아니고 계속 접근하면서 보행자 횡단을 재촉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율도 낮았다. 일시정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있으나 마나였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185회 건너는 동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4.3%)에 불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조차 일시 정차 준수 차량은 36대 중 2대(5.5%)에 그쳤다.

차종별 우회전 때 횡단보도 양보 비율은 오토바이(16.7%), 화물차(42.7%), 승용차(48.4%), 버스(62.9%) 순으로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운전자 잘못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71.6%), 과속(10.7%),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9.1%)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의 특징은 치명적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김석호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는 또 하나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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