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 명 모두 국회의원 당선 전에 땅 매입”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에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땅은 임야여서 농지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지만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다. 경찰은 서 의원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개발지역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와 대상지를 소개해준 사람과 함께 산 사람 등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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