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포르쉐 렌트비 줬다”… 靑은 “수산업자 특사와 무관”

박영수 “포르쉐 렌트비 줬다”… 靑은 “수산업자 특사와 무관”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05 18:02
수정 2021-07-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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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로비 스캔들’ 전방위 확산

朴특검 “이틀간 빌린 비용 250만원 전달
두세 번 식사하고 명절 대게·과메기 받아”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 적용을” 지적도
靑 “김씨 81% 형 집행, 사면 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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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 수사가 박영수 특별검사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며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박 특검은 5일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은 전면 반박하면서도 김씨와 식사를 하고 수산물 등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처에게 차를 구입해 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면서 “이틀 뒤 차량을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이어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김씨를) 소개받았다”면서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했지만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실제로 지난 2월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면서 “(지불한 비용이) 통상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이용한 차량을)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렌터카 업계에서는 박 특검의 해명이 맞다면 렌트 비용이 적은 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300만~400만원대에 파나메라4 한 달 렌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수사의 초점이 청탁금지법보다 무거운 뇌물죄 혐의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를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속하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 부장검사 문제는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뇌물죄 수사로 해야 하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우선 걸어 놓고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김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사 당시 형 집행률이 81%로 사면 기준에 부합됐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1-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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