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업권 편취 의혹… 檢, 경찰에 두 번째 재수사 요청

윤석열 장모 사업권 편취 의혹… 檢, 경찰에 두 번째 재수사 요청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02 01:28
수정 2021-07-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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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12.22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12.22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검찰이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추모공원 대표이사 노모씨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1년간 수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재수사가 진행됐고 지난달 15일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노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씨와 조력자 김모씨가 빼앗아 갔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씨는 2015년 경영권 상실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접근해 왔고, 노씨가 명의신탁한 10%의 지분을 활용해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부 수사 사안에 대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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