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호씨 사망 관련 원청업체 관계자 등 3명 구속영장

경찰, 이선호씨 사망 관련 원청업체 관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5 10:55
수정 2021-06-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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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안전장치 없이 작업
사고컨테이너 자체 결함도 발견
중국업체 소유라 처벌 난항

지난달 22일 고 이선호씨가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YTN 뉴스 캡처
지난달 22일 고 이선호씨가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YTN 뉴스 캡처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본래 이씨가 맡은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와 관련이 없는데도 관련 사전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가 아래로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에 생산된 해당 컨테이너는 B 중국 선사의 소유물로,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도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다. 타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경찰이 B 선사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컨테이너는 노후화로 화물을 싣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장치 등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라며 “국내 업체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중국업체 소유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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