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빅데이터 국민 불편 사례 89.8% 개선”

“민원 빅데이터 국민 불편 사례 89.8% 개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31 14:26
수정 2021-05-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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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서도 온라인 서류 발급
코로나19 속 운전면허 학과시험 예약도 온라인으로

고3 수험생 등록 30~40% 줄어든 자동차학원 ‘스톱’
고3 수험생 등록 30~40% 줄어든 자동차학원 ‘스톱’ 11일 서울 시내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을 마치고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던 고3 수험생의 비율이 30~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5월부터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자퇴·제적 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생이 PC나 핸드폰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제도 개선을 이룬 사안들이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민 불편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 중 89.8%인 44건이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우선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꼽았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생활기록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자퇴생은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퇴생 등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착순 현장 방문으로 운영되던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고, 이에 공단측은 학과시험 예약에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했다. 권익위는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할 때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중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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