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될 수 있고 모두가 되어 가는,,, 지금, 관계, 가족

누구나 될 수 있고 모두가 되어 가는,,, 지금, 관계, 가족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5-27 17:24
수정 2021-05-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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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의 대담한 언니들]<6>가족의 정의 확장하는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홍승은 작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가족’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선언이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비혼 출산, 동성혼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부의 답이다. 4차 계획의 의의, 한계와 함께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25일 두 사람을 만났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 사랑)관계를 맺고 있는 홍승은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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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이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 구성, 차별 없는 가족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김순남(왼쪽)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와 홍승은 작가가 가족구성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가족구성권이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공동체 구성, 차별 없는 가족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김순남(왼쪽)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와 홍승은 작가가 가족구성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김순남 저는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호주제 폐지 이후인 2006년 시민단체와 변호사, 학자 등이 모여서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을 의제화하자는 취지의 연구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기존의 가족 개념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판단됐던 2019년 1월 연구소로 전환됐고요.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뜨거워 너무 바빠졌어요. 아직은 낯선 개념인 ‘가족구성권’을 모두가 아는 그날까지 투쟁할 각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승은 저는 집필노동과 강연노동을 하는 홍승은입니다. 가족에 대해 말하는 자리니까 함께하는 식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달걀부리라는 마을에서 저를 포함한 반려인 넷, 반려견 넷, 반려식물 넷 총 열두 식구와 가족을 이뤄 살고 있어요. 반려인 두 명은 저와 애인 관계이기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동료인 우주와 지민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동생 홍승희 작가예요. 주위에서 ‘4인 가족’ 중에 가장 특이한 가족이라고 놀림 받기도 해요.(웃음)

홍 작가는 강원 춘천에서 인문학카페 ‘36.5도’를 운영했고, 동생 홍승희 작가는 2016년 ‘효녀연합’으로 소녀상 시위를 하며 ‘청년사회예술가’로 세간에 알려졌다. 페미니스트인 홍 작가는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은 이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더욱 음험한 시선과 편견에 시달렸다. 애인인 지민씨는 폴리아모리와 동성애, 페미니즘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한동대 재학 중 무기정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학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지내며 홍 작가가 가족구성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한 페스티벌에서 만난 김 대표와 인연을 이어 왔다. 지난해 출간된 홍 작가의 에세이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에 추천사를 쓴 이가 김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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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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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은 작가
홍승은 작가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어떻게 보시나요. 의의와 한계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어요.

기존의 가족 정의가 협소하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 4차 계획이 처음이에요. 가족을 더이상 기존의 배우자, 혈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생활을 공유하는 단위라는 걸 공식화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폐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도 출생 중심, 인구 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겠다고 선언해야 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제도가 말하는 가족에 속하는지 숫자로 호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적 시민권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사실혼이냐 동거냐를 논하며 인구 출생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는 포섭하고, 재생산권과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 관계는 포섭하지 않는 식의 긴장이 있어요. 국가는 인구 출생으로만 접근하지 않아야 해요. 고립감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연결돼 있는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 관계가 인정돼 현재가 행복할 때에만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는데 계속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삶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많이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응답한 것에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발표를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기본 전제가 비혼·동거 커플, 출산 장려, 돌봄 지원 같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정된 주체가 비장애인, 비청소년, 내국인, 이성애자, 유성애적 접근이라는 점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져요. 더불어 아직도 공공 정책(주거 정책, 의료 결정권, 복지, 사소하게는 휴가까지) 대부분이 덩어리째 개별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죠. 저는 가족구성권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차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함께 언제든 관계를 벗어날 권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별하고 혼자 살아가도 삶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토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 논의만큼 개인에 대한 노동권(고용차별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 등)과 주거권, 복지 제도 등의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또 다른 형태의 폐쇄적 가족주의가 반복되지 않고, 국가도 복지와 제도적 권리를 개개인에게 떠넘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2014년에 논의되다가 발의되지 못했던 생활동반자법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한 명과 동거하며 부양, 협조하는 관계를 맺은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저희 연구소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생활동반자법은 제도적인 가족, 제도가 인정하는 관계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독점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분명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도가 중요해요. 비혼·동거 커플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계획,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구 정책 관점은 아니어야겠지요. 사실 지금 두 명의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저로서는 특정 1인이라는 제한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단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관계는 유기적이고,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돌보며 살아가죠. 기존의 가족 담론에서 배우자 한 사람에게 모든 삶을 ‘몰빵’하는 식의 흐름이 형태만 바뀌고 내용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성인’이라는 제한과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선택권, 이동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길 바라고, 유성애적 커플의 관점으로만 생활동반자법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동반자법 얘기를 하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최근에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과 관련된 조례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인가구 중심의 개념이었지만 연구 결과 동거 관계, 공동체,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일상의 돌봄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네트워크형 가족의 경우 커플들끼리 살고 있지만 커플 중심으로 독점적 관계가 아니라 돌봄 관계망으로 더 느슨한 네트워크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형들에 기반해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관계나 퀴어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바라봤는데 이기적인 게 과연 있나요. 돌봄과 연결되는 책임이야말로 가족적인 것이고, 가족은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맞죠. 그런 여러 관계를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많은 폭력과 억압과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존의 가족에게 돌봄과 부양을 전부 떠넘긴 복지 정책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면 안 되니까요.

-이번 발표로 가족 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부터 다뤄져야 할까요.

민법 개정과 변화가 필요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법 제799조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가 240개의 개별법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연금이나 의료보험, 장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실종됐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민법에 명시된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족 정의는 계속 변화해 왔죠. 부모와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처럼 핵가족으로 살았던 시간은 굉장히 짧죠. 성평등과 민주적인 요구가 일어나는 시점에 ‘포스트 호주제’의 시험대가 사회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올해는 꼭 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이슈가 포함돼 있죠.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의 교차적 권리가요. 여전히 정부 산하기관에서 가족구성권 관련 행사를 기획할 때 동성 커플 이야기는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당신 동성애 지지해?”라는 말이 사상 검증처럼 정치판에서 대놓고 들리는 일이 2021년에도 반복되고요. 동성애로 대표되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나아가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까지요. 어떻게 관계의 위계와 차별의 연쇄를 끊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 지금 가족 정책의 방향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지난 2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서 ‘10만 시민 청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대담은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대표는 “가족은 ‘무엇’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이고 ‘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정부가 개인의 존엄을 생각할 때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작가는 반려동물, 식물 등 비인간들의 얘기도 같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대, 기후위기 등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서로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면서.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뒤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애초의 물음으로 되돌아가면 ‘지금, 여기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2021-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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