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주사’ 맞던 30대 공무원 숨져…경찰 수사

‘비타민 주사’ 맞던 30대 공무원 숨져…경찰 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4 18:01
수정 2021-05-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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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제대로 응급조치 했다면…”
병원 측 “대처에 문제 없었다”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 등을 맞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공무원 A(37)씨가 종합비타민 등 영양제를 맞던 중 답답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어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유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로 회복을 위해 종합비타민과 마그네슘 등을 처방받아 수액을 맞던 중이었다.

A씨 유족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뒤, 의료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부터는 병원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병원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황으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딸은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병가 한번 내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성실했다”며 “아침에 피로를 풀겠다며 병원을 찾은 딸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이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했다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딸이 숨진 뒤 병원 측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A씨에 대한 처방과 응급조치 등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문진 녹취록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이 사실을 유족에게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제 주사로 목숨을 잃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 병원도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부검 및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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