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원 “아들 전세자금 일부 신고 누락”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신문DB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전세자금 2억 1500만원을 증여했지만, 이 중 1억 5000만원만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6500만원에 대한증여세 신고가 누락되면서 김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약 1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가 전세보증금 3억 6500만원 중 2억원을 우선 지급했고 나머지 1억 6500만원은 아들 부부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결혼식 뒤 아들 부부로부터 2억원 중 5000만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5-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