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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녹취록 공개… 김흥국 뺑소니 혐의 벗을까

블랙박스·녹취록 공개… 김흥국 뺑소니 혐의 벗을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12 08:14
업데이트 2021-05-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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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도 신호 위반
용산경찰서 김흥국 소환 조사

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62)씨를 11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가 다리를 다쳤다. A씨 또한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후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흥국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입건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고, 즉시 보험사에 알렸다며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국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TV조선
김흥국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TV조선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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