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자 대출·재산세 완화 가닥… 종부세는 공제 확대 검토

당정, 무주택자 대출·재산세 완화 가닥… 종부세는 공제 확대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09 20:40
수정 2021-05-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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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 유력
투기지역 60%·조정지역 70%까지 상향
재산세 감면 범위 1주택자 9억이하 전망

종부세 장기 보유 1주택·노령층 공제 추진
양도·상속·증여까지 납부 기한 연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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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당정이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한 당정이 종합부동산세보다 대출 규제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전히 종부세 과세 기준선(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선 7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취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택자에겐 LTV와 DTI를 90%까지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혀 최종 상향 수준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범위도 당초 예고됐던대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히 과세 기준일이 당장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만큼 이달 내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말 많은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대대적인 개편보다 공제 기준을 확대하고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소폭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노년 공제와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유 기간 공제에 ‘3~5년 구간’을 추가로 두는 방안과 주택 양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당초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재 9억원에서 최소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역행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철회됐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기준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감면 정책도 함께 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종부세도 최대 15억원까지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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