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때리기, 왜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종아리 때리기, 왜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03 20:34
수정 2021-05-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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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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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언론에 보도되는 중대 사건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반면 말을 듣지 않아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고 여기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때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육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익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시기 바깥 활동이 줄면서 아동 방임과 학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원장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아이들이 학교나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방과후 보호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교사 등의 신고 비율이 떨어져 학대 사건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거치면서 돌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감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원장은 “학대 행위자가 주로 부모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초점은 예전이나 코로나19 때나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올해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 민법 915조의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와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 아동학대를 ‘훈육’이라고 강변하는 데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이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3년간 유지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올해 1월 삭제돼 이젠 어떤 종류의 체벌이라도 폭력이므로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스웨덴에서 아동학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현재 전 세계 70개국에서 이미 아동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볼 때 한참 뒤처진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달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원장은 “부모와 같이 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조사와 평가에 따라 아이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 양천구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는 “아이를 분리하는 것은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안정시키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아동을 좀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30년 이상 아동 문제를 연구한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지난해 1월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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