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女후배 집 창문서 성관계 소리 녹음한 공무원

짝사랑 女후배 집 창문서 성관계 소리 녹음한 공무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30 11:00
업데이트 2021-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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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 사실 알고 몰래 쫓아가

스토커
스토커 뉴스1 자료사진
직장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쯤 인천시 동구 같은 직장 동료인 B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같은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 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다.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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