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춘 등 학생대상 성범죄 잇따라
유죄 받은 1500명 중 207명 5년내 재범
징계면직 3년 지나면 면허 재취득 가능
학교 수업을 마친 일본 도쿄의 중고생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교원들에 의한 학생 대상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교사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최근 어린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직업 종사자들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제도의 신설을 추진할 프로젝트팀을 출범시켰다.
프로젝트팀 단장으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우에노 미치코 참의원 의원은 “성범죄 교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교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먼저 있던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지자체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 포르노 사범으로 퇴출당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교원으로 재임용돼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2015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약 1500명을 조사한 결과 207명이 그 사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처분을 받은 초중고 교사는 공립학교에서만 273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282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교사면허를 박탈당하는 징계면직이 15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