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만취 상태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2배’

박중훈 만취 상태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2배’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8 21:46
수정 2021-03-29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4년에도 음주로 면허 취소

이미지 확대
박중훈
박중훈
영화배우 박중훈(55)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에 해당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신분 확인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임을 확인했다. 앞서 박씨는 2004년에도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박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이 아파트 입구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