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 모친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의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수 경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는지도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수사해 협조한 점,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