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 키스” 1심 유죄→항소심서 무죄된 이유

“부하 여직원에 키스” 1심 유죄→항소심서 무죄된 이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7 08:05
수정 2021-03-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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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7일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회식을 마치고 부하 여직원 B씨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고개를 떨어뜨리자 “괜찮아?”라고 물었고, B씨가 “괜찮아요”라며 A씨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 두 차례에 걸쳐 키스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를 강제추행 했고,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듬해 7월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8월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당시 입맞춤과 키스는 상호 간의 묵시적 합의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키스 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A씨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B씨를 강제추행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처분 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판결과 달리 원고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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