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1심 벌금형 받은 직후
지난해 6월 일찌감치 한국 국적 상실
당분간 허베이성 플레잉코치로 활동


임효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17일 고시한 관보를 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임효준의 중국 귀화는 지난 6일 처음 알려졌다. 그의 소속사는 당시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 탓에 훈련하지 못했고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며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 귀화했다. 임효준은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을 맺어 당분간 허베이성 플레잉코치로 뛸 예정이다.
임효준의 바람과 달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나서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 대회에서 3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한국 대표로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 2022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는 한국의 동의가 없는 한 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1-03-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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