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난 여성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남성 배우자를 둔 여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인 남녀 중 한쪽이 동성과 불륜을 저질러도 법률상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인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부인과 성적 행위를 한 여성 A씨를 상대로 남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이자 남편인 B씨는 2019년 자신의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아내와 성적으로 관계한 A씨의 행위에 대해 “혼인 생활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성적 행위”라며 동성 간의 행위도 부부를 이혼 위기로 내몰거나 부부생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태를 생각할 수 있는 점을 부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남편은 아내가 동성애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A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며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피고 측에 주문했다.
남편은 이 판결에 대해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동성인지, 이성인지 따지지 않고 당사자들의 관계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현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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