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선 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남용·노골적 수사방해”

다시 나선 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남용·노골적 수사방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03 09:45
수정 2021-03-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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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제’ 주장에 SNS서 윤석열 비판

추미애 “검찰총장이 인권 침해 비호하나”
대검 “애초에 임은정에 배당 안했다”
임은정 “혐의 포착해 수사 보고하니 배제”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박탈하고 징계까지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한명숙 사건 감찰’ 직무배제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명숙 수사’ 검사 혐의 매우 엄중”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직격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가 배제됐다고 주장했었다.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할 것”이라면서 “한 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말했다.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면서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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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대검 “임은정에 사건 배당한 적 없다”한편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대검은 측은 전날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임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2월 임은정에 수사권 부여
“검찰총장 지시 필요한 일 아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면서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검이 법무부에 수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3과장 배당은 이날 법무부 회신 직후 이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으나, 주임검사 지정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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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와 추미애
박범계와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2018년 5월 대전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2020.12.30 연합뉴스
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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