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옆자리서 성기 꺼낸 男, 지옥의 3시간”[이슈픽]

“고속버스 옆자리서 성기 꺼낸 男, 지옥의 3시간”[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8 10:45
수정 2021-0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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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닌 공연음란죄 ‘논란’

고속버스 옆자리 성기 노출…공포의 3시간부산에 사는 여성 A씨가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를 탔다가 약 3시간 동안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 옆 좌석에 앉은 남성 B씨는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 앉을 생각으로 휴게소에 도착하기만 기다렸다.

휴게소 도착 후 서둘러 자리를 피한 뒤 돌아온 A씨는 다른 좌석도 가득 차 다시 자리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추행은 계속됐고, A씨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 후 B씨는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추행이 적용돼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성기 노출 20대 “순간적으로 실수”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배달하러 갔다가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한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있는 20대 남성 C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C씨는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C씨는 설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 주민이 탑승한 상태였다.

C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피해 여성은 오토바이 번호를 기억해 업체와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배민은 해당 라이더를 특정해 경찰에 알렸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C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민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B씨와 C씨가 적용받게 되는 ‘공연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다. 공연음란죄는 징역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강제 추행일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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