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버려진 3세 딸, 엄마 이사 갈 때도 살아 있었다

빈집에 버려진 3세 딸, 엄마 이사 갈 때도 살아 있었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16 20:06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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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아이 출산 임박하자 버려
작년 8월 이사 전 휴대전화 사진 남겨
무더위 속에서 혼자 방치돼 아사한 듯
아래층 부모에게도 딸 유기 사실 숨겨

경찰, 친부 찾아내 딸 유전자 검사 의뢰
부검 결과 나오면 살해 여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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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서 배울 의무’…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제정하라
‘죽음에서 배울 의무’…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제정하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89개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왼쪽 두 번째부터)·김상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지난 5일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면수심의 엄마는 아파서 말할 기력도 없던 3살 딸을 혼자 두고 이사를 가 버렸다. 딸은 배고픔과 혼자라는 두려움에 떨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엄마는 딸의 생사도 잊은 채 인근에서 재혼한 남편과 그의 아이를 키우며 6개월 동안 살고 있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란 이유로 세 살 여자아이는 최소한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30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A양은 엄마에게 버림받아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양의 엄마인 B(22)씨는 지난해 8월 초 30개월 된 딸을 빈집에 혼자 남겨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800여m 떨어진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B씨는 같은 달 중순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의 출산이 임박하자 딸을 버린 것이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8월 초 이사 전에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B씨가 이사하기 전에 홀로 남겨 둔 딸을 찍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휴대전화에 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 전에 촬영한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동의 존엄성과 관련해 딸의 사진 속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버려질 당시 A양은 이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마가 떠난 뒤 혼자 남은 A양은 무더위 속에서 울 힘조차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친부를 찾아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18~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살해됐는지, 방치돼 굶어서 사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사하면서 같은 빌라 아래층 205호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도 딸을 남겨 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도 A양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였으며, 딸이 사망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구미시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20여만원을 매달 챙겼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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