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교육 공백’
월세·가스비 연체… 집콕에 생활비 곱절학교 긴급 돌봄 신청해도 맞벌이 1순위
일 찾아 나간 엄마, 아이는 인스턴트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주연(가명)씨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아들 동우(가명)가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 벽에 붙여 놓은 한글과 숫자 판을 보고 있다. 동우네 가족은 한파가 거셌던 두 달여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이 끊긴 방에서 지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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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네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아동센터장이 밀린 가스비를 내줬다. 김씨는 막내 동우와 중2, 중3 세 자녀를 홀로 키운다. 재작년까지 식당에 가서 주방 일이나 서빙을 하며 생계를 이었던 김씨는 코로나로 수입이 급감했다.
세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은 김씨에게는 ‘교육 공백’ 그 이상이었다. 만 12세 이하는 긴급돌봄 대상이지만 지난해 처음 학교에 간 동우는 적응도 하기 전에 빈 교실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다. 동우는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다. 사교육은커녕 또래와도 관계가 단절된 아이들은 시든 꽃나무처럼 생기를 잃었다.
네 식구가 집콕을 하면서 식비와 가스비, 수도세까지 생활비가 몇 곱절로 불었다. 두 달 동안 먹던 쌀 20㎏가 한 달이면 동났다. 김씨는 근로활동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다. 매달 주거급여·수급비 135만원과 세 자녀의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54만원을 지원받지만 생활비와 이혼한 남편이 남긴 채무까지 갚느라 숨이 턱턱 막힌다고 했다.
지난해 동우의 등교일은 50일도 채 되지 않았다. 활동 없이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동우의 몸무게는 1년 새 10㎏이나 불었다. 한글도 늦어 여름이 다 지나 겨우 뗐다. 김씨가 “반지하 보증금 500만원마저 다 까먹고 나니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이자 옆에서 듣던 동우가 펑펑 눈물을 쏟았다.
경기 파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 민재(9·가명)를 홀로 키우는 한지연(가명·37)씨는 지난 연말 일자리를 잃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하던 스크린골프장이 휴업했다.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인 한씨도 식당 설거지부터 액세서리 포장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일한다. 민재는 매일 혼자 밥을 차려 먹거나 배달시킨다. 한씨는 “학교에 긴급 돌봄을 신청했지만 맞벌이 가정이 1순위였다. 나 같은 한부모 가정은 연락조차 끊긴 아이 아버지까지 맞벌이 증명 서류를 내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득 5분위별 잠재 임금손실률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가 -2.6%,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가 -4.3%로 집계됐다. 임시·일용직과 영세사업장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이 더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들의 자녀 또한 학교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가 없어진 상황이 위태롭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학업 성취 격차, 장기적으로는 지적 발달과 노동시장을 위한 능력 개발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층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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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