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서 숨진 10세, 이모 부부가 학대
사인 ‘속발성 쇼크’ …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일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9일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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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35분쯤 초등학생 조카 A(10)양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양의 이모 B씨와 그의 남편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양의 이모인 B씨 부부는 1차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아 집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의 1차 구두소견을 ‘속발성 쇼크’라고 밝혔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A양은 이모 부부에게 맞아서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흘 동안 계속된 학대에 견디다 못한 A양이 지난 8일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B씨는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 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확인될 A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2-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