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2차 받았는데도 ‘3차 대상자 아님’ 통보
‘왜 사전공고와 다르냐’ 불만 커져
“추가지급 대상…25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받았는데, 오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왜 사전에 알려줬던 공고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그저 답답합니다.”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씩 주어지는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부터 혼선이 속출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267만명은 3차 재난지원금 우선지급 대상으로 포함돼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하루이틀 내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청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차를 받았는데 홈페이지에서 3차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번호 홀수인데 문자도 안 왔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1차 지원 대상자도 아니라고 뜬다”면서 “2차 재난지원 때도 잘 받았고, 인천에서 식당 운영 중인데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음식점 사장 B씨도 “1차와 2차 모두 받았다”면서 “4억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고, 지난해 매출도 2019년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다. 왜 대상이 아니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락이 아닌 추가지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25일에 신청하면 지급이 된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새희망자금 수령 당시 국세청이나 지자체 데이터베이스(DB)상 세부분류가 돼있지 않던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지자체를 통해 직접 추가 확인을 받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런 경우는 3차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자와 별도로 추가지급 대상자로 분류돼있어 오는 25일부터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이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대상자인데도 문자가 오지 않았으나, 직접 신청해봤더니 접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상공인 C씨는 “남들은 문자를 받았다는데 나만 못받아서 누락됐나 싶었다”면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해보니 접수가 이뤄졌다. 문자 발송 대상에서만 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대상자 267만명 중에 8만 2500명이 신청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짝수인 소상공인은 다음날인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턴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짝수 소상공인이라도 지급대상 여부는 이날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도 10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추후 지자체 확인을 거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차 받았는데도 ‘3차 대상자 아님’ 통보
‘왜 사전공고와 다르냐’ 불만 커져
“추가지급 대상…25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받았는데, 오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왜 사전에 알려줬던 공고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그저 답답합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50만~100만원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사진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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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번호 홀수인데 문자도 안 왔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1차 지원 대상자도 아니라고 뜬다”면서 “2차 재난지원 때도 잘 받았고, 인천에서 식당 운영 중인데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음식점 사장 B씨도 “1차와 2차 모두 받았다”면서 “4억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고, 지난해 매출도 2019년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다. 왜 대상이 아니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락이 아닌 추가지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25일에 신청하면 지급이 된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새희망자금 수령 당시 국세청이나 지자체 데이터베이스(DB)상 세부분류가 돼있지 않던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지자체를 통해 직접 추가 확인을 받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런 경우는 3차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자와 별도로 추가지급 대상자로 분류돼있어 오는 25일부터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이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대상자인데도 문자가 오지 않았으나, 직접 신청해봤더니 접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상공인 C씨는 “남들은 문자를 받았다는데 나만 못받아서 누락됐나 싶었다”면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해보니 접수가 이뤄졌다. 문자 발송 대상에서만 빠진 것 같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대상자 267만명 중에 8만 2500명이 신청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짝수인 소상공인은 다음날인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턴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짝수 소상공인이라도 지급대상 여부는 이날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도 10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추후 지자체 확인을 거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