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 위조·행사…극히 불량해”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수년에 걸쳐 1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15억70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2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 발급을 위해, 자신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문서를 만들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이후 위조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회사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제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송부했다. 또 은행 2곳에도 OTP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 그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며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을 계속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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