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실 확인되면 자격상실안건 인사위 상정”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장애인 비하,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불법 촬영을 한 인물이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문제의 인물을 면접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경기도는 ‘청원인의 글과 일베 게시글을 토대로 해당 인물을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베에 미성년 성희롱·성관계 인증글 올려” 靑 국민청원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장애인 비하와 성희롱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31일 현재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만8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시작 30일이 되는 내년 1월29일까지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며 “길을 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는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청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해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만약 청원에 제기된 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 상정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4조는 ▲신규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 된 경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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