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계좌·전화번호로 신원 확인 가능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01 21:10
수정 2020-12-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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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액티브엑스도 사라져
기존에 쓰던 인증서 그대로 쓸 수 있어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20%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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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와 주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특징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와 주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특징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 간편하게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용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한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X)를 안 써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탈(脫)공인인증서 시대’를 열었다.

10일부턴 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업체가 제공하던 인증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확대된다. 우선 불편함의 대명사였던 액티브엑스 같은 보안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원 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관련 규제도 없어져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이 가능해진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공인’ 딱지만 사라질 뿐 다양한 민간 인증서비스의 하나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금융결제원 등 정부가 지정한 5개 업체만 법적 효력을 줬다면, 이젠 민간 인증서비스에도 똑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 업체들도 기존의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인증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턴 가상화폐 거래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선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2021년 10월)보다 3개월 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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