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73)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7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며 도움을 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밤샘 수사로 단서를 포착해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차량 정밀감식을 의뢰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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