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 손발 묶고 성폭행…女장기파열·골절(종합)

“이별 통보했다고” 손발 묶고 성폭행…女장기파열·골절(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9 15:48
수정 2020-1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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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거주지서 감금 후 성폭행
폭행·성폭행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강모(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29)씨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지난 5일까지 가두고,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 이후 경찰은 자취를 감춘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했고, 8일 오후 5시5분쯤 차를 타고 이동하던 강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지난 5일 오전 8시34분쯤 탈출해 이웃집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온몸에 멍 자국이 있으며,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의 손발을 묶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속한 수사…구속 영장 방침강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지만, 위치추적을 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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