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발뺀 동학개미

코스피 발뺀 동학개미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25 17:58
수정 2020-10-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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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대 방침에 이달 1.3조 팔아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바닥을 친 지난 3월을 전후해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여 상승장을 이끈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최근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의 영향 등이 얽힌 결과로 보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총 1조 27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흐름이 이달 말까지 지속되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됐던 월별 매수 우위 추이가 처음으로 매도 우위로 전환된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578억원, 3720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개인투자자가 팔자세를 보이는 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통 연말에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수요 때문에 개인의 매도 물량이 주식시장에 몰린다. 그런데 올해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총 8만 861명(41조 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의 약 10%를 가지고 있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 대주주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한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연초에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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