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형 확정
가해자 “피해자가 왜 또 찾아오나…수상”
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은 천차만별”성폭행을 당한 것이 분해 “가해자의 사과를 받겠다”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또다시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애가 얼마 뒤 혼자서 다시 우리 집에 왔다. 그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항변했다.
2018년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군(당시 18세)과 연락하면서 호감을 가졌다. 두 사람이 사귀기로 한 날, B군은 A양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다. 다음날 A양은 사과를 받기 위해 B군의 집을 다시 찾았다. B군은 다시금 성관계를 요구했고, A양이 거부하자 뺨을 때린 후 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A양 진술 구체적, B군 경위 제대로 설명 못 해”A양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반면 B군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 날 다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도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을 받으며 성인이 된 B군은 2019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당한 다음 날 스스로 가해자 집에 찾아갔다는 A양의 진술도 “범죄를 경험한 후 보이는 피해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기에 반드시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전에도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청소년 2명을 강간하고 1명을 강제 추행했으며 강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어린 나이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