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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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임한 미국 주재 A 부영사는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받았다.
부적절 발언 일삼았지만... 외교부, 경고 조처만A 부영사는 욕설은 물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말로 직원을 협박·조롱했다.
또한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고 하거나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 감찰반은 엿새간 실시한 현지 감사에서 다른 영사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3개월 이후인 지난 1월쯤 외교부 내 메일 시스템으로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3건의 폭언 등만을 인정해 장관 명의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그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외교부의 부실 감사에 따른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제출에 대해 발언하는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외교부는 본부 감사를 통해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고, 장관 명의의 경고로 적절히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A 부영사는 여전히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 “정밀조사 실시 후 적절한 조치 이뤄졌다”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다”며 “외교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고가 적절한 수준의 조치냐는 후속 질문에도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만 확인 드리겠다”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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