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스티브 유’ 직격한 병무청장에 “위법인가?” 반격

유승준, ‘스티브 유’ 직격한 병무청장에 “위법인가?” 반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3 19:42
수정 2020-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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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해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전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준은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1년에 4000명 정도”라며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이어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할 것인데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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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이날 모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승준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승준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다음은 유승준 인스타그램 글 전문.병무청장님.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신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40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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