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1인당 연수비 1억원 소요… “연수비 두세 배 패널티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측 제공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파견 승인건수·해외연수비용 및 위반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무원 1명이 해외연수하는 데 국민 세금이 1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료를 비롯해 체제비·의료보험료·학자금·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된다.
양 의원은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스펙으로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는 게 개인적 이득이 커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한다”며, “국민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해외에서 배워 좋은 정책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게 공무원 해외연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선발 때부터 의무복무를 지키도록 철저히 살피고, 의무복무를 위반하면 연수비용을 반납하고 연수비용의 두세 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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